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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20, 판결 

압류해제신청보류처분취소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20, 판결]
【판시사항】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 경우 압류해제의 가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박정관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15. 선고 83구1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에 원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원고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이 사건 솟장 말미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지부분만으로 한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그 대지부분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2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file
41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0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9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3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것이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7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6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5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구분소유적 공유의 본질은 상호명의신탁이라는 사례)
34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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