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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부동산압류및공매처분취소
[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3241, 판결]
【판시사항】
체납압류처분된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가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공1989, 168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공1992, 144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공1993하, 1590)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울건축종합자재전시장
【피고,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12. 선고 95구47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한편 가압류를 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이 체납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판례가 될 수 없다.
 
2.  피고 성업공사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2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file
41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9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3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것이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7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6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5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구분소유적 공유의 본질은 상호명의신탁이라는 사례)
34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33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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