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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16지1167 (2016. 12. 30.) 


[청구번호]    조심 2016지1167 (2016. 12. 3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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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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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산출하여 2016.9.9.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지붕과 벽체가 반파된 상태로서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되어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은 1947.4.1. 목조 구조된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6.1.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방치되어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된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22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2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로 보기 어려움
320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319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감면,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감면대상이 아님. 오피스텔은 최초분양자가 감면 대상임.
318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316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경우 교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② 무상양수 받은 토지의 취득가격 산정을 무상귀속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315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14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313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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