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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제1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제2호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 제3호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제4호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제5호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 제6호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제7호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 제8호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 제9호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 제10호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 제11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 제12호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 제13호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 제14호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 제15호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 제16호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제17호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제18호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
    "notice":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filing_dead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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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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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제50조",
                "quote":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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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과세전적부심사 — 고지 전 (제88조)",
                "law_name": "지방세기본법",
                "article": "제88조",
                "body": "고지되기 전에 다투는 길입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감사·지도점검 결과 과세, 비과세·감면 신청 반려·추징,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1회 연장 가능) 이내에 채택·불채택·재조사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as_of":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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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
        },
        "refund": {
            "body": {
                "label": "환급",
                "law_name": "지방세기본법",
                "article":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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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 "환급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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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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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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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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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ed_by":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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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use": "제1항",
            "counts": {
                "current": 327,
                "old": 397,
                "ambiguou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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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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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등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건축허가 면적의 판매시설(중과제외 업종, 일반세율)과 숙박ㆍ위락시설(중과업종, 증과세율) 비율대로 안분하여 그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case_number": "조심2021지1301",
                    "decided_on": "2023-10-20",
                    "authority":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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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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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_kind":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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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비영리법인의 출자총액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순자산가액 증가액인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산가액 증가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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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ument_srl": 76977,
                    "title": "이 건 덤프트럭의 이전등록에 대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건당 1만원)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case_number": "조심2020지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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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_kind": "취득세",
                    "summary": "000은 2017.1.20. 이 건 덤트트럭을 취득하여 신규로 등록하였고, 그 후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이 2018.3.16.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주식회사 00000 명의로, 2018.4.30. 000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에 따라 여전히 권상현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위의 이전등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만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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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url": "https://www.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88378",
                    "is_primary_provision":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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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_url": "/tax-cases.php?a=lta-28",
            "old_law_notice":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397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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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_title": "세율",
            "old_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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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ion": "renamed",
                    "relation_label":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body_grade": "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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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건당",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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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부동산등기의 세율 → 현행 제2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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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1년) 안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case_number": "감심1999-350",
                            "decided_on": "1999-11-23",
                            "authority": "감사원",
                            "tax_kind": "취득세",
                            "summary": "건축공사「착공」의 의미는 착공신고서 제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터파기공사 등 구체적인 공사착수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98. 6. 22.)와 현장사진(98. 6. 19.) 등에 의하면 유예기간 종료일에 이 사건 토지는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을 뿐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달리 유예기간 안에 실제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url": "/?mid=case&document_srl=33698",
                            "source_url": "https://www.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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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ument_srl": 69572,
                            "title": "등록세 자진납부신고시 세율적용이 잘못 된 경우 당연 무효는 아님",
                            "case_number": "94다40420",
                            "decided_on": "1995-09-29",
                            "authority": "법원",
                            "tax_kind": "등록세",
                            "summary":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유상취득 세율로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납관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url": "/?mid=case&document_srl=69572",
                            "source_url": "https://www.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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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_url": "/tax-cases.php?a=lta-131"
                },
                {
                    "old_law": "지방세법",
                    "old_article": "제132조",
                    "derived_by": "hand",
                    "old_title": "선박등기의 세율",
                    "current_law": "지방세법",
                    "current_article": "제28조",
                    "current_title": "세율",
                    "relation": "renamed",
                    "relation_label":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body_grade": "partial",
                    "body_label": "조문 본문이 일부 이어집니다",
                    "body_shared": [
                        "건당",
                        "등기",
                        "등기를",
                        "무상으로",
                        "보존",
                        "상속으로"
                    ],
                    "note": "선박등기의 세율 → 현행 제28조.",
                    "total": 32,
                    "cases": [
                        {
                            "document_srl": 37806,
                            "title": "고압인입선 시설이 건물,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중복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case_number": "조심2009지0108",
                            "decided_on": "2009-12-28",
                            "authority": "조세심판원",
                            "tax_kind": "취득세",
                            "summary": "다른 건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의 무벽면적비율이 2/4이상으로서 무벽감산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대수선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현물출자 보고서상 건물 및 기계장치와 별도의 시설장치로 계상된 고압인입시설을 중복 계상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바, 누락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미달된 경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url": "/?mid=case&document_srl=37806",
                            "source_url": "https://www.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4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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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ument_srl": 37388,
                            "title":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case_number": "조심2008지0536",
                            "decided_on": "2009-05-29",
                            "authority": "조세심판원",
                            "tax_kind": "등록세",
                            "summary":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고 개인사업체는 사업자등록만 존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2호및제4호의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url": "/?mid=case&document_srl=37388",
                            "source_url": "https://www.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4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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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ld_law": "지방세법",
                    "old_article": "제134조",
                    "derived_by": "hand",
                    "old_title": "소형선박등록의 세율",
                    "current_law": "지방세법",
                    "current_article": "제28조",
                    "current_title": "세율",
                    "relation": "renamed",
                    "relation_label":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body_grade": "partial",
                    "body_label": "조문 본문이 일부 이어집니다",
                    "body_shared": [
                        "선박법",
                        "세율",
                        "원으로"
                    ],
                    "note": "소형선박등록의 세율 → 현행 제28조. 조문이 한 문장뿐이라 본문 대조 점수가 낮지만, 현행 제28조 안에 「선박법」·「소형선박」 이 그대로 있다.",
                    "total": 1,
                    "cases": [
                        {
                            "document_srl": 40542,
                            "title": "사용료부과처분취소",
                            "case_number": "98누9754",
                            "decided_on": "1999-06-17",
                            "authority": "법원",
                            "tax_kind": null,
                            "summary": "올림픽주경기장과 같이 공공시설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아닌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올림픽주경기장 사용료 체납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우선 충당한 후 남은 사용료 및 그 연체이자 납부를 독촉할 수 없다.",
                            "url": "/?mid=case&document_srl=40542",
                            "source_url": "https://www.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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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_url": "/tax-cases.php?a=lta-134"
                }
            ]
        },
        {
            "key": "lta-151",
            "law": "지방세법",
            "article": "제151조",
            "matched_by": "조",
            "matched_total": 12,
            "clause": "",
            "counts": {
                "current": 26,
                "old": 226,
                "ambiguous": 25
            },
            "cases": [
                {
                    "document_srl": 82009,
                    "title": "재산 가치를 상실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case_number": "조심2021지5640",
                    "decided_on": "2023-01-18",
                    "authority": "조세심판원",
                    "tax_kind": "재산세",
                    "summary": "이 건 건축물이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url": "/?mid=case&document_srl=82009",
                    "source_url": "https://www.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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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ocument_srl": 73679,
                    "title":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case_number": "2019구합101051",
                    "decided_on": "2020-01-30",
                    "authority": "법원",
                    "tax_kind": "취득세",
                    "summary": "원고는 아파트 취득 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려는 장기임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url": "/?mid=case&document_srl=73679",
                    "source_url": "https://www.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8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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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2023-01-01",
                        "text": "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1-01)."
                    }
                },
                {
                    "document_srl": 69812,
                    "title":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는지 여부",
                    "case_number": "조심2018지0441",
                    "decided_on": "2018-04-16",
                    "authority": "조세심판원",
                    "tax_kind": "자동차세",
                    "summary":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보과되는 재산세 성격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산출된점, 차량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url": "/?mid=case&document_srl=6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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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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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1-01)."
                    }
                },
                {
                    "document_srl": 63768,
                    "title":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을 희석된 니코틴액이 아니라 농축액의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case_number": "조심2015지1121",
                    "decided_on": "2016-09-27",
                    "authority": "조세심판원",
                    "tax_kind": "담배소비세",
                    "summary": "① 청구인은 ···한국지사의 매출액 70%를 수령하였고, 1년에 수차례 ···한국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교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만큼 청구인은 ···한국지사를 김··과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김··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②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규정한 것은 전자담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용 액상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김준엽 등이 제조한 혼합형 액상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url": "/?mid=case&document_srl=63768",
                    "source_url": "https://www.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77446",
                    "is_primary_provision": false,
                    "era": {
                        "kind": "changed",
                        "n": 5,
                        "last": "2023-01-01",
                        "text": "판단 뒤 이 조문이 5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1-01)."
                    }
                }
            ],
            "more_url": "/tax-cases.php?a=lta-151",
            "old_law_notice":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26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step_no": null,
            "step_title": "지방교육세",
            "old_law": []
        },
        {
            "key": "lta-25",
            "law": "지방세법",
            "article": "제25조",
            "matched_by":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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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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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① 쟁점토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으로 지특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로 지특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을 배제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세액이 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case_number": "조심2024지0393",
                    "decided_on": "2024-10-28",
                    "authority": "조세심판원",
                    "tax_kind": "재산세",
                    "summary": "① 청구인은 사적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닐하우스, 테니스장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사적지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규정하고 있는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형해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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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url": "https://www.olta.re.kr/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6009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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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srl": 83626,
                    "title": "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case_number": "조심2023지4203",
                    "decided_on": "2023-11-22",
                    "authority": "조세심판원",
                    "tax_kind": "등록면허세",
                    "summary":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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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srl": 83651,
                    "title": "① 청구법인이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신축 등)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터널, 터널 내 설비, 각종 시스템 설비, 가구 집기류 등을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제2여객터미널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가교량,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case_number": "조심2020지0656",
                    "decided_on": "2023-11-01",
                    "authority": "조세심판원",
                    "tax_kind": "취득세",
                    "summary": "① 순번 1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순번 2에 관하여 살피건대, BHS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순번 3에 관하여 살피건대, IAT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 위치한 IAT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로서, 부대설비에 해당함.순번 5 및 8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종 시스템 설비(통합관제시스템 제외)와 가구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6 및 7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 중 정보통신 관로 및 선로와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9에 관하여 살피건대, 태양광발전설비를 제2여객터미널의 통합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순번 1과 2 및 5에 관하여 살피건대, 입체도로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해 지목변경된 토지의 가액은 증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순번 3 중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옥외조명 그리고 순번 6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순번 3 중 미술품에 관하여 살피건대, 미술작품의 설치비용은 제2여객터미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순번 4에 관하여 살피건대, 해당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유지(溜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공항남로 연결교량 설치비용을 해당 공유수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의 안분계산은 청구법인이 제2여객터미널 준공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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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① 2014.12.31. 법률 개정 전에 쟁점건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종전 규정에 따라 75%가 아닌 100%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창업일’이 아닌 ‘벤처기업 확인일’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case_number": "조심2021지2724",
                    "decided_on": "2022-07-14",
                    "authority": "조세심판원",
                    "tax_kind": "취득세",
                    "summary": "① 쟁점건물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2010.7.26. 설립된 청구법인이 2015.6.17.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그 설립일부터 4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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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_law_notice":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10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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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영화관내 휴게음식점에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누락된 세액 그대로를 기재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의무 해태한 경우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이에 가산세 및 중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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