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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해산,청산

일순 2016.01.12 12:48 조회 수 : 597

해산간주란 무엇인지 이때 해산 간주된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격이나 소송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청산의무가 존속하는지는 소송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휴면회사란?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를 한 후 아무 등기도 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회사를 휴면회사라 일컫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회사라면 최후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최소한 5년 내에 1회 이상은 등기가 행해져야 할 것인데5년이 넘도록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산간주란?

먼저 해산의 뜻을 살펴보면 사람들을 해산시킨다는 말에서처럼 어떠한 것들을 흩어지게 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법인과 같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조직을 해체하고 본래의 목적 활동을 그만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법원은 위에서와 같이 휴면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20조의 2에 따라 관보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으면 신고하라는 공고를 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발송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한 주식회사가 대상이 됩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이 공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520조의2 2항)

해당 공고 후에도 2개월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지 않거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공고일 현재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위 신고기한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2항).  

다만, 위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산등기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 

따라서 이 경우 법인등기 상에는 (상법 제520조 의2 제1항에 의한 해산)이라고 기재되게 됩니다.

■청산종결 간주란?

휴먼회사가 해산간주 되어 해산등기가 되었더라도 3년 내에 회사의 주주총회가 계속 결의를 하면 계속등기로써 다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산등기 이후로도 3년동안 아무 등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회사는 청산종결로 간주되어 등기부가 폐쇄되는 것입니다.

해산이 의제된 회사가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4항). 
 

■청산종결 간주로 법인격이 소멸되는지? 

■청산종결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

청산종결로 간주되더라도 여전히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90마 672 판결 1991.4.30). 

따라서 청산종결로 간주가 되었더라도 회사에 어떠한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간주등기를 말소하고 등기부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회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청산종결등기로 회사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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