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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서류

일순 2015.03.28 22:47 조회 수 : 117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서류

 
 

피상속인(망자)

 
1. 말소자주민등록초본
 
2. 제적등본(망자의 부모가 기록된 부분부터)
 
3. 가족관계증명서
 
4. 기본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들 각자

 
1. 주민등록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망자의 배우자만)
 
5. 인감증명서
 
6. 인감도장
 
그리고 법정상속등기시에는 위의 서류 중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등기시에는 꼭 인감도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막도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정상속지분등기시에는 필요없으나 단독상속이나 일부만 상속할 경우 필요합니다. 협의서에 상속인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취,등록세 계산 및 국민주택채권 계산을 위해 필요합니다.
 
상속부동산이 주택이고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상속등기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취득세는 6개월 이전에 납부하여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상속등기를 6개월 이전에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만 6개월 이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 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영수증과 법원증지 14,000원과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참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12지0543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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