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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N6",
    "caveats": [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식(제19조①1호)의 \"A\"(시행령 제17조①의 상속재산의 가액)를 직접 넣지 않으면 이 계산기의 과세가액을 대신 써 실제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 그만큼 한도도 과대평가되고 과다공제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경고로 알림). 「민법」 제1009조의 대습상속·상속포기로 인한 순위변경 등 상속인 구성의 세부 판정도 하지 않습니다 — 자녀 수·직계존속 공동상속인 수를 이용자가 직접 넣습니다.",
        "일괄공제(제21조②, 배우자 단독상속 시 5억원 최저선 없이 항목별 공제만 적용)는 아직 없습니다 — 이 계산기는 항상 5억원을 최저선으로 적용합니다.",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②, 중견기업이고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시행령 비율을 초과하면 공제 배제)와 ⑤~⑩(5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형사처벌 시 배제)은 아직 없습니다 — 상속개시 시점의 1회성 공제만 계산합니다.",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④~⑦, 5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도 아직 없습니다.",
        "증여세액공제(제28조)는 아직 없습니다 — 한도식(②)이 사전증여재산 자체의 과세표준을 요구하는데 그 값을 이 계산기가 갖고 있지 않아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제27조)는 상속인 1인 모델로 단순화해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 받은 비율을 100%로 봅니다 — 여러 상속인에게 나뉜 경우의 비례 배분은 아직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제15조)은 재산종류별(4종)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 계산합니다 — 법령은 종류별로 각각 20%/2억원 하한을 적용하는데, 이 간소화가 세액에 유리한 방향인지 불리한 방향인지는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배우자 유무·실제 상속받은 금액·세대생략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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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te_value": 800000000,
    "tax_base": 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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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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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 "총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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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note": "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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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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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unt": -500000000,
            "basi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①",
            "note": "그 밖의 인적공제를 넣지 않아 5억원(최저선)을 공제합니다"
        },
        {
            "label": "상속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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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①",
            "note":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
        },
        {
            "label": "상속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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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note": "적용 세율: 20% (100분의20)(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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