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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


[시행 2019.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71호, 2019. 1. 1., 전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 02-2100-36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관계법규"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2. "해석민원"이란 지방세관계법규의 조문(이하 "대상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법령 해석 관련 질의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인터넷 등을 통한 질의는 제외한다.

3. "예규"란 지방세관계법규 기본통칙, 유권해석, 운영지침, 적용요령 등 지방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로 통보한 것을 말한다.
 


제3조(해석민원의 대상) 해석민원은 지방세관계법규 규정의 일반적인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세관계법규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3. 법규상 용어가 불확정개념으로 판단되어 이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4.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불복 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해당 불복 등에 관한 지방세관계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5. 해석민원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기존 해석기준과 달라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지방세관계법규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과세권자가 아닌 처분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의 해석민원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다시 질의하는 사항

7. 행정안전부 기존예규 등 해석민원 결과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민원 결과가 납세자에게 지방세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기존 예규와 상치되는 경우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으로 보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이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지방세행정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다시 질의하는 사항

8.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 간의 해석이 달라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9.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해석민원 처리권자) ① 제3조에 따른 해석민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해석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의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2. 기존 예규와 관련된 사항(제3조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용범위) 해석민원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석민원의 신청 등

 


제6조(신청인 등) 해석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지방세관계법규의 해석을 요청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민원인"이라 한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나. 납세자의 특수관계인(「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다. 가목에 따른 납세자의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제7조(신청방법) ① 해석민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2. 민원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②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붙임서류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신청서)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질의자(신청인 또는 민원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2. 질의내용

3. 사실관계

4. 질의자의 의견 및 그 이유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석민원으로서 민원인의 질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질의서 사본

2. 제4조제2항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의 해석민원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다시 질의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의 회신문 사본

3.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해석민원인 경우 그 심판청구서 사본
 


제9조(접수 및 배분)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는 지방세운영과장이 접수한다.

② 지방세운영과장 이외의 부서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석 대상 규정을 소관하는 과장(이하 "법령 소관과장"이라 한다)이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운영과장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운영과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령 소관과장에게 이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과장과 협의하여 지방세운영과장이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

1. 과 간의 이견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개 이상의 대상 규정이 각각 다른 과 소관인 경우

 나. 2개 이상의 관련 해석사례 등이 각각 다른 과 소관으로서 상충되는 경우

2.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석민원으로서 법령 소관과에 계류 중인 해석민원의 건수 및 증감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운영과를 담당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이송 및 반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배분 받은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과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 또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또는 과세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②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과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1.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석민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과세권자 및 처분청의 해석민원 결과에 대하여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다시 질의 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에 따라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게 이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방세관계법규의 해석과 관계없는 사항

4. 신청인 또는 민원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취하) ① 신청인 또는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석민원을 취하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이송되거나 반려되기 전

2. 제17조에 따라 해석민원 결과를 통지받기 전

3. 그 밖에 해석민원의 신청 원인이 해소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서(이하 "취하서"라 한다)로써 하여야 한다.

③ 취하서는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담당과장 이외의 부서장에게 제2항의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담당과장은 제출된 취하서를 접수하고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제3장 해석민원의 검토·처리

 


제12조(검토 기간) 담당과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석민원을 배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그 해석민원의 검토를 종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검토 방법) 담당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 개의 해석민원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해석민원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14조(보완 요구) ① 담당과장은 그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 또는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허위 기재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붙임서류가 누락된 경우

3. 해석민원의 내용 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4.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로서 신청인 또는 민원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견 제출) ① 담당과장은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석민원인 경우 해당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 해당 해석민원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또는 민원인은 필요한 경우 직접 출석하여 담당과장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민원인은 출석 일시 및 장소, 필요한 진술시간과 진술하려는 대강의 내용을 7일전까지 담당과장에게 서면, 전자메일 또는 전화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 절차) ① 담당과장은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해석민원

2. 제3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해석민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 해석민원

②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해석민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운영과장(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운영과장이 담당과장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각 법령 소관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운영과장의 의견 제출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제17조(결과 통지) ① 담당과장은 해석민원에 대한 검토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민원인과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해석 결과를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심판청구와 관련된 해석민원 결과를 통지받은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92조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진술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협조 등

 


제18조(업무협조) ① 지방세운영과장은 법령 소관과장에게 해석민원 관련 사무 관리에 필요한 통계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법령 소관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통지받은 민원해석 결과와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사례집 발간 등) 지방세운영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직전 연도에 처리된 해석민원 결과를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세정업무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라 생산한 해석민원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 세정업무 및 해석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석민원의 공개로 인해 세정 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시된 해석민원 결과의 변경 또는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 잘못된 정보가 공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연구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정기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에 따라 해석민원 결과의 적용 실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도개선 연계) ① 지방세운영과장은 해석민원 사무 처리과정에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령 소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령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서와 소관 법령을 성실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입안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1호, 2019. 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해석민원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접수된 해석민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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