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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일순 2013.10.14 15:33 조회 수 : 2346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 개요
    • 특정부동산분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141조)
  • 과세대상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 납세의무자
    •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 납세지
    • 지역자원시설는 다음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
      1. ①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2. ②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3. ③ 토지 : 토지의 소재지
  • 과세표준과 세율
    1. 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간이세율
      세율 공제액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4 1,000분의 0.4 0
      1천300만원 이하 1,000분의 0.5 1,000분의 0.5 600
      2천600만원 이하 1,000분의 0.6 1,000분의 0.6 1,900
      3천900만원 이하 1,000분의 0.8 1,000분의 0.8 7,100
      6천400만원 이하 1,000분의 1.0 1,000분의 1.0 14,900
      6천400만원 초과 1,000분의 1.2 1,000분의 1.2 27,700
    2.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합니다.
    3. ③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합니다.
  • 소액 징수면제
    •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납부하는 방법
    • 매년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하고 함께 징수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등에 과세되는 목적세입니다.

 

  • 과세대상
    • 발전용수(양수 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 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하수
    • 음용수 : 1㎥당 200원
    • 온천수 : 1㎥당 100원
    • 기타용도 : 1㎥당 20원
    •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 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 당 0.5원
  • 납부방법
    • 분기별로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구청장이 부과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격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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