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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지방세.한국 2008.09.02 11:55 조회 수 : 6558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입니다.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구 지방세법 제7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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