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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관리자 2021.06.28 09:54 조회 수 : 146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는 시세로서, 후불제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년세액으로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후 만2년이 초과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비고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초과 24원 1,600cc초과 2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다음의 세액의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합니다.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화물 적재정량은 10,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함.

 
적 재 차 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 이하자동차
  • 배기량이 125cc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영업용 : 3,300원
    • 비영업용 : 18,000원

납부방법 정기분

  • 정기분
    • 년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과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 선납(연납)
    • 1월중에(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9.15% 공제
    • 3월중에(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7.5% 공제
    • 6월중에(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5% 공제
    • 9월중에(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2.5%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연납신청 하는 방법
    • 주소창에 etax.seoul.go.kr 이나 ’서울시세금’ 입력하여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단의 신고납부 클릭 후 좌측 자동차세 연납을 클릭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1월·3월·6월·9월(16일 ~ 31일까지)
  • 수시분 부과
    • 이전, 폐차, 말소 등록의 경우 날짜 계산(보유기간)한 세금고지서가 행위 확정후 수시 부과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상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 계산한 금액을 부과징수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인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인에게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이전, 폐차, 말소 등록의 경우 날짜 계산(보유기간)한 세금고지서가 행위 확정후 수시 부과됩니다.
    •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에등록한 차량은 다음 달에 수시부과 됩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등 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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