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소급적용
| 2023.03.16 | 6 |
215 |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 2022.05.20 | 89 |
214 |
자동차세
| 2021.06.28 | 82 |
213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 2021.03.12 | 311 |
212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시행 2019. 6. 1.〕
| 2021.03.12 | 155 |
211 |
전방조정자동차
| 2021.01.20 | 313 |
210 |
자동차 말소등록
| 2020.12.16 | 171 |
209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감면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 2020.11.16 | 173 |
208 |
자동차의 종류
| 2020.07.03 | 114 |
207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2020.05.28 | 133 |
206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 2020.04.09 | 195 |
20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2020.04.08 | 104 |
204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0.03.17 | 108 |
203 |
임대의무기간 변천
| 2020.02.03 | 149 |
202 |
소방시설세 과표산정 기준 변경
| 2020.02.03 | 117 |
201 |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 2020.01.28 | 128 |
200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 2020.01.14 | 171 |
199 |
2018.6.27. 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 | 2020.01.10 | 861 |
198 |
내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1] | 2019.12.30 | 226 |
197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2019.07.02 |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