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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은 존재하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1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9 기부채납 예정 도로·공원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8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
7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폐기물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5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4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공장과의 거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실제기능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3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건 중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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