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4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 대법원 81누162 (1982. 8. 24.) |
2853 |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 대법원 2005그128(2005. 12. 19.) |
2852 |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 조심 2015지0547 (2016. 1. 25.) |
2851 |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1996-0039(1996.02.29) |
2850 |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15지0547(2016.01.25) |
2849 |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 지방세정팀-1976(2006.05.17) |
2848 |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 지방세운영과-120(2017.01.11) |
2847 |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 지방세정팀-2471(2007.06.28) |
2846 |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 | 지방세운영과-388(20140206) |
2845 |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8지3201(2019.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