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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18지2262 (2020.11.02) 

문서번호 조심 2018지2262, 2020. 11. 2.

제목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번호] 조심 2018지2262 (2020.11.02)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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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 독촉고지는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세무서장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압류하고 상속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추심하여 종합소득세에 사실상 모두 충당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19지2171 / 조심2019지1645 / 조심2017부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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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구청장이 2018.6.4.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 OOO에게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어머니로 1996.6.7.~2016.8.26. 기간 동안 학교법인 OOO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11.25. 사망하였고,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피상속인의 차남, 차녀 및 삼녀이며, 상속인들은 2017.5.22. 및 2017.5.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7.11.24.∼2018.5.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경정하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8.6.7. 및 2018.6.11.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11.25. 상속분 상속세 OOO각 납부통지하는 한편, 2018.6.4.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2011∼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이와 동시에 처분청 명의로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OOO부과ㆍ고지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인별 소득세 납부의무 한도금액을 통지하였으나,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상속인별로 한도액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8.17. 상속인들에게 납부안내문을 고지하였다.)

 

 

 

<표1>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 원)

 

 

 

<표2> 상속인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한도금액

 

 

 

(단위 : %, 원)

 

 

 

다. 청구인들은 지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부의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각 납부의무 한도금액 OOO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처분청이 또다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1조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만을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부과금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괄호 생략)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8.6.4. 상속인들에게 위 <표1>과 같이 2011~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및 지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가, 2018.6.11. 위 <표2>와 같이 상속인들의 상속인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한도금액을 OOO결정하고, 각 상속인은 「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각자의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상속인들에게 납부 통지(재산세2과-1013, 2018.6.21.)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서울가정법원은 2018.9.21.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OOO소극재산을 OOO하여 상속인들의 한정상속신청을 승인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적극재산을 OOO소극재산을 OOO평가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을 OOO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이 상속인들에게 발급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납세고지서를 보면, 종합소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상속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명기하였으나, 지방소득세는 상속인들(8인)에게 각각 총액인 OOO고지하면서 그 상단에 “귀하는 연대납세자 8인 중 1인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8.8.17.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독촉․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독촉고지”라 한다).

 

 

 

<표3> 이 건 상속인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 내역

 

 

 

(단위 : 원, %)

 

 

 

(마) 또한, OOO세무서장은 상속인들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2018.10.30. 피상속인의 배우자 겸 상속인 OOO시아버지인 OOO(1995.3.14. 사망)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OOO대지 26㎡ 및 77-46 도로 370㎡에 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상속)를 한 후 같은 날 이를 압류하였고, 처분청도 2018.11.8. 청구인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압류하였는데, 위의 토지는 사실상 공도(公道)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환가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2020.1.21.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입증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초과세액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고(지방세정책과-368), 기획재정부장관은 2020.2.17.「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조세법령운용과-234).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들은 이 건 지방소득세 독촉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지방소득세 독촉고지는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2171, 2019.12.20., 조심 2017부234, 2017.2.16. 같은 뜻임).

 

 

 

다음으로 처분청은 2018.6.4.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OOO세무서장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압류하고 상속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추심하여 종합소득세에 사실상 모두 충당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1645, 2020.7.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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