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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20지0623(20210629) 

조심2020지0623(20210629) 취득세취소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월 00원의 연금을 지급받은데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대가를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녀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000 지분(1/2)을 취득한 것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주문

 

1. OOO시장이 2020.1.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중 OOO 지분(1/2) 취득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2.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자녀 OOO 및 며느리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계존비속간 유상취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0.1.1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중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아들과 며느리의 공동소유(각 소유지분 1/2)였던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이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인 아들과 며느리가 임차인으로서 전세금 OOO원에 거주하는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대차계약서 및 아들과 며느리가 쟁점주택을 임차하는 시점인 2018.4.5. OOO동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확정일자 등을 제출하여 유상취득임을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그에 상당하는 쟁점금액도 지급하지 않은 점, 쟁점주택에는 당초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승계할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양수인간의 관계를 ‘무관계’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OO은 2012.11.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공유지분 각 1/2)하였다가 2018.4.5. 청구인에게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인 OOO의 직계존속(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아들과 며느리의 공동소유였던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이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19. OOO․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3.19. 계약금 OOO원, 2018.4.2.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도인이 전세금 OOO원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O은행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2018.3.19. 계약금 OOO원, 2018.4.2. OOO원, 2018.4.4. OOO원의 합계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4.4. 쟁점주택 매도인 OOO․OOO과 임대차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OOO은 2018.4.5. OOO동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OOO․OOO은 2012.11.23.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OOO․OOO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각 OOO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각 OOO원을 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소득에 대한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금액, 농지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공무원 연금지급사실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3.6.25. 개업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OOO원에서 OOO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연금지급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 OOO원을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은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다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상 취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실제 현금의 수수 없이 직계존비속 상호간에 채권(또는 채무)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경우라면 부동산 취득 이후 해당 채권(또는 채무)을 실제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거래를 하게 된 배경,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채권(또는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비롯한 다른 유사기관 등의 확인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향후 상환 능력 및 가능성, 해당 시기 또는 지역에 통용되는 거래의 관행, 부동산 취득 전․후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사용 여부 및 구체적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채권(또는 채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OOO원에 불과한 점, 그 외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한 금액은 OOO원으로 매매대금 OOO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금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연금을 제외한 소득금액은 총 OOO원에 불과하고, 공무원 연금지급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 OOO원의 연금을 지급받은데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대가를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녀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관련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청구인이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OOO 지분(1/2)을 취득한 것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며느리 OOO 지분(1/2)을 취득한 부분은 청구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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