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 공동출자 형태 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
7 아파트의 분양대금 286,050,000원 중 276,050,000원(96.5%)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 신축공사 공정률이 이미 98%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변경된 건축주인로 사용승인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는 종전의 건축주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부동산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무사의 취득세 신고는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도 없고 사후에 추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비과세 대상인지(구법)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