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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3 장애인이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등록인을 자녀에서 배우자로 변경하고 그 날(공동들록인 명의변경일)부터 1년 내에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변경일을 당해 차량의 취득일로 보고 그날부터 1년 내에 당해 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진한 처분의 당부(취소)
12 청구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5일만에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경우는 종전의 추징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
11 자동차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장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 사망 이후 시점부터 더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로 볼 수 없음
1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9 장애인이 추가차량을 등록하고 종전차량을 30일이내 이전등록하지 않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8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3년 내 세대 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7 뇌병변장애 2급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구 시세감면조례가 정한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6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5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하자 분가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 병세의 악화(지체장애 2급-지체장애 1급)로 인해 운행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소유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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