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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0 파산재단의 임의매각은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9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연제하여 지급함에 따라 쟁점연체료를 준 사실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거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8 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7 공급시설로부터 신축건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로 부담한 것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
6 대체취득한 토지의 등록세 시가표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5 상가건물 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용도지수를 상가로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4 건물 조경공사비의 취득세 과표 포함여부
3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2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1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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