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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8지07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및 구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9.9.11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문화관광부장관 제○○○호 1969.9.11,※ 2000.5.26 재발급)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시 ○○○읍 ○○○리 475-1번지 외 3필지 토지 10,050㎡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콘크리트조 건물(일반건축물 대장상 납골당)연면적 4,787.53㎡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6.3.16 신축한 후 2006.5.18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에서는 종 교단체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경상남도지사의 일제점검 후 이 건 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지시(경상남도 세정과-○○○, 2008.2.29)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1기당 150만원에서 7,000만원(가족)으로 분양하고 연간관리비로 3만원을 받도록 하는 사설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승인(○○○시 사회복지과-14081, 2006.5.10)받아 납골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5,851,03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 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454,322,330원, 농어촌특별세 34,872,260원, 등록세 180,549,610원, 지방교육세 33,573,740원, 합계 703,317,94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3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납골당의 유골안치는 통상적인 관례상 분양으로 표현 또는 표기하였으나 소비자(유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용어일 뿐이고, 2003.5.3 처분청에 제출한 공문서 상에는 15년간 사용료로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보시금 성격이며, 15년간 관리비로 연간 3만원을 받는 것은 재단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이고,

⑵ 납골당 사 업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사업이고 더욱이 현재까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봉사활동과 노인복지사업 등 사회구호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에 대한 법적 사회적 보호측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나,

⑵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납골시설 분양가 및 승인과 관련한 분양가격대비표를 보면, 일반실(1.2.3층기준)납골당 1기당 최소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연간 관리비 명목으로 3만원의 요금을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장묘사업을 위한 납골당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으로 분양하면서 분양금과 연사용료를 받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⑵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⑷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⑸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⑹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⑺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⑻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를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07조와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 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⑵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및 구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9.9.11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문화관광부장관 제○○○호 ※ 2000.5.26 재발급)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6.3.16 경상남도 ○○○시 ○○○읍 ○○○리 475-1번지 외 3필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건 축하여 2006.3.16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2006.5.18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⑶ 2006.5.8 청구인이 처분청 사회복지과에 이 건 건축물을 납골시설로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가 및 관리비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사용기간은 15년, 총기수는 25,020기, 총 분양가 75,108,000,000원(평균분양가 300만원), 1년 관리비 30,000원으로하여 2008.5.10 사설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 승인사항을 통보(○○○시 사회복지과-14081,)한 사실과 2007.1.26 청구인이 처 분청에 제출한 사설납골시설 납골현황에서 2006년 하반기에 22기, 이 건 건축물을 (재)대한불교조계종 ○○○공원(대표자 정○○○)에게 증여하기 전인 2007.1월~2007년 4월말일 사이에 처분청에서 승인한 분양대금을 받고 22기를 분양하여 안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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