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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8지03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처분청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번지외 766필지 토지 11,865,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중 임야 및 나대지 등 134필지 8,231,26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453필지 토지 765,111㎡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80필지 토지 2,869,437㎡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2,512,044,730원, 지방교육세 502,408,940원, 합계 3,014,435,670원을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러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8.2.18.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합레저 및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3.1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후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 사건 토지중 원주시 지정면 ○○○ 일원의 797,659㎡(이하 “스키장용 토지”라 한다)에 2006.11.27. 스키장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중 지정면 ○○○번지 일원 969,138㎡(이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라 한다)에는 회원제골프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는 바, 이러한 스키장용 토지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중 495,39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스키장과 회원제골프장으로 중복하여 사용되는 면적으로서 하절기(5월~10월)에는 골프장으로, 동절기(11월~4월)에는 스키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토지는 당초 경사도가 높아 스키장에 적합한 토지로 판단되어 2004.11.2. 강원도지사로부터 스키장 조성계획지역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비수기의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6.9.20. 강원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동절기에는 스키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하절기에는 골프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당초부터 스키장업에 공여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이며, 스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슬로프, 리프트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용객수와 매출액 규모면에서도 주된 용도가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임이 분명하고,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이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주된 용도가 스키장용 토지인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하절기에 골프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치성 재산이라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3)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89조제4항을 근거로 2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재산의 형상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전혀 형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모두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설령 이 사건 쟁점토지가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세정 13407-629, 2000.5.18.)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겸용되는 경우 각각 등록면적에 따라 안분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과 스키장으로 겸용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등록 면적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안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우 동절기에는 스키장으로 사용되지만 그 이외의 기간에는 골프장으로 사용되며, 주변 토지가 모두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사용기간을 보더라도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더 많으며, 지방세법 제189조제4항에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과 스키장으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골프장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 지방세법 제189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3.15.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주 월송관광단지로 지정통보를 받았으며, 2006.9.20. 강원도지사로부터 스키장용 토지에 대하여 기존 스키장 조성계획지역에 스키장 및 골프장 복합시설 조성을 위하여 원주 오크밸리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및 스키장)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스키장용 토지상에 스키 및 골프하우스 1동, 티하우스 2동, 오수처리장, 연못, 스키장 관련시설 등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2006.11.27.에 스키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고, 2006.12.4.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며, 각각의 시설설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스키장의 2006년 이용객은 783,104명이고 매출액은 8,126,417천원이며, 2007년도 이용객은 585,576명이고, 매출액은 6,049,692원이고, 스키장과 복합적으로 건축된 오크힐스 골프장의 2007년 이용객은 39,867명이고, 입장료는 3,671,157천원이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이 명백하고, 지방세법 제189조 제4항에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스키장과 골프장은 동일한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로서 그 이용현황이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 각각 골프장과 스키장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일 뿐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동일한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골프장에 비하여 스키장의 이용객과 매출수입이 많다거나 취득 당시 스키장 조성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 쟁점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7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인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6
번호 제목
16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15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18홀) 중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골프장(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4 새마을금고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호가목과 제142조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12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골프장 내 자연상태의 임야(원형보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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