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자치구세 감면조례 적용에 관한 질의

하늘 2007.10.02 20:08 조회 수 : 2761

문서번호/일자  
>> 질의

서울특별시자치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 방법


>> 회신 (지방세정팀-53, 2007. 2. 2)

가. 서울특별시자치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 이라 함)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등”의 감면규정은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상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미 집행된 토지 등에 대하여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다. 도시계획시설의 시행과정은 도시계획사업 결정 후 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이기간 동안 토지 소유주는 어느 정도의 사용권 제한 등을 받게 되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이 미 집행된 경우에 세제측면에서 지원해 줄 목적으로 감면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미 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15 철도건설사업 편입예정지의 잔여지를 철도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청구 주장 인용)
13 일반주거지역내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2 1구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산정시 석축, 법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동 지상주택의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1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건축 등의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인 점을 감안할 때
10 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치구세 감면조례 적용에 관한 질의
8 항만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7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에 대한 일부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
6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