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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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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21:39 조회 수 : 2751

문서번호/일자  
【제      목】 별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지방세정팀-1925, 2005.07.27  )

【질의】
  신병치료를 위하여 소유중인 주택을 비운 경우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보아 별장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는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문처럼 신병치료를 위하여 당해 주택을 비운 경우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번호 제목
8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7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
» 별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5 출장자 숙소용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 본점 출장자의 숙소용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단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휴일에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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