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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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업원할사업소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51, 2005.03.08
【회신】
1.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44조 제2호에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9조 제1항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신발을 판매하는 법인이 백화점 내에 별도의 입점매장을 설치하고 각각의 사업소마다 종업원수가 50인 이하라면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1051, 2005.03.08
【회신】
1.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44조 제2호에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9조 제1항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신발을 판매하는 법인이 백화점 내에 별도의 입점매장을 설치하고 각각의 사업소마다 종업원수가 50인 이하라면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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