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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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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에 따른 차량등록세 감면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20:27 조회 수 : 3253

문서번호/일자  
【제      목】 기업분할에 따른 차량등록세 감면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99, 2005.03.14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자동차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재산의 범위는 차량도 포함되는 것임.
번호 제목
22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1 청구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5일만에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경우는 종전의 추징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19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가를 한 겨우 세대 분리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8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
17 병세의 악화(지체장애 2급-지체장애 1급)로 인해 운행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소유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16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 기업분할에 따른 차량등록세 감면 질의회신
14 장애인 차량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여부
13 자동차의 등록세 납세지 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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