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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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임대주식회사로부터 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 2. 처분청이 하자있는 취득세면제사실을 추후 발견하여 다시 부과하는 경우 당초 행정행위가 취소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896, 2003.08.21
【질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매입한 임대주식회사로부터 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와 처분청이 규정에 어긋나게 취득세 등을 면제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고 다시 부과하는 경우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조세법령 해석변경내용은 해석변경일 이후 적용되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13407-896, 2003.08.21
【질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매입한 임대주식회사로부터 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와 처분청이 규정에 어긋나게 취득세 등을 면제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고 다시 부과하는 경우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조세법령 해석변경내용은 해석변경일 이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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