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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상금 수령일은 택지개발사업지구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함.

【질의】
본인의 전이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의 용인××2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00.3.22. 보상금(금4백여만원)을 수령한바,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의 적용에 있어 위 2건의 수용을 동일건으로 보아 2000.3.22.이 되는지 여부, 아니면 별개의 건으로 보아 대체취득에 대하여 각각의 보상금수령일을 마지막 수령한 날로 보아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와 본인이 2000.1.13.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0.10.11.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계약금을 납부하였는데 본 물건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K씨”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어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1.2.8. 법원의 대금납부기일지정소환장이 통보되어 2001.3.2. 잔금을 납부한 바 이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세정13407-359(2001.4.3)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라 함은 동일사업인정고시지역 내에서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완납받은 날을 뜻하는바, 질문의 택지개발사업지구(○○신봉, ○○수지2)별로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각각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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