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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병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지방세법 제287조2항에 의거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가 ○○시 ○○구 ○○동에 시행하였던 ○○종합병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재단의 고유재산(병원) 취득이 신탁사업임을 사유로 취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용 건축물을 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하여 신축한 후, 당해 신축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탁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고 신탁회사는 의료법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위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신탁회사 명의이든 아니면 위탁법인의 명의이든 면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탁회사에서 신탁사업으로 시행중인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82조(납세의무자)5항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에서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2002. 8. 30)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신탁회사가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받은 토지에 신탁회사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병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해 건축물은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번호 제목
15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질의회신
14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3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12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법제처)
11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
»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병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9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취지와 의미 및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8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7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신탁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부동산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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