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51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처   분   청        ○○○○시 ○○○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과 2001. 9. 28. ○○○○시 ○○구 ○○동 ○○○-○○ 소재 토지 328.6㎡와 그 지상 건축물 833.7㎡(지하1층 지상 4층)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94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0,79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건축물 지하1층 단란주점(업소명 : 주주)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4. 10. 19.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단란주점 영업장인 지하1층 건축물 194.94㎡와 그 부속토지 76.83㎡(328.6㎡ * 194.94㎡/83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규정한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일반 취득세율의 100분의 500)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과세표준 220,964,735원)에 대한 취득세 21,212,600원, 농어촌특별세 1,944,480원, 계 23,157,080원(가산세 포함)을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 8. 10.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면서 주점용도로 사용하되 영업등록 등은 임차인 명의로 하고, 임대목적물에 대한 사용목적변경 이나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였는데도 임차인이 이를 어기고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또한 불법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것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일인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란주점에서 2004. 10. 19.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 중과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 8. 10. 취득세 등 23,157,08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에게 2004. 6. 15.부터 2005. 6. 14.까지 임대(보증금 18,000,000원, 월 임대료 2,100,000원)하면서 임대목적물을 주점용도로 사용하되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 명의는 임차인 이름으로 하기로 하고 임대 목적물의 변경, 제3자 양도나 전대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2004. 6. 16. 청구외 ○○○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청구외 ○○○이 영업을 하던 중 2004. 8. 13. 유흥접객원(유흥접대부)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청에 적발되어 2004. 10. 19.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을 받았다.
    (4) 2004. 8. 19. ○○○○경찰청의 청구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이 주방과 홀, 방(5개) 등을 설치하고 홀과 방에 영상가요반주기와 테이블의자 등을 각각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에는 객실 54.07㎡, 객석 57.49㎡, 조리장 13.09㎡ 등 영업장 면적이 138.12㎡로,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연면적은 194.94㎡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다음 각호 중 제4호에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4항에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다음 각호 중 제5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그 다음 각목 중 나목에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식품위생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 명의로 영업등록을 하게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 된 경우 일반 취득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둔 경우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객실이 5개이고 전체면적이 194.94㎡이며 유흥접객원을 둔 것이 경찰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약정을 어기고 제3자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객실 5개, 면적 194.94㎡로서 시설 자체로 볼 때 유흥주점영업장 시설에 해당되고 임대목적을 주점용도로 하였으므로 유흥주점영업을 배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관리책임은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제3자 명의의 유흥주점영업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6.

                                               감     사     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