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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 의

① 개인사업자 ‘갑’이 2006.3.6. 직물제조업을 A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스타일)을 하였으나 같은 해 5.8.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상호:△식품)하고 같은 달 23. A장소의 공장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와 함께 같은 달 23. 직물제조업을 연접한 B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는 이전의 ○○스타일을 재사용 함)을 한 후 같은 날 사업장소재지상의 공장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도세과-55(2008.3.17)]

가. 창업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4항의 각호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사업자 갑이 당초 2006.3.6. 직물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A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2006.5.8.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업종을 식품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같은 달 23. 취득한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년 이내 취득 . 등기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 .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라. 2006.5.23. 개인사업자 갑이 직물제조업을 위해 취득한 공장의 경우는 같은 달 8. 당초 운영하던 직물제조업을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함으로써 직물제조업은 폐기한 것이므로 같은 달 23. 직물제조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6조제4항 제3호에 따라 폐업 후 다시 폐업 전 동종 사업을 개시한 것에 해당하여 이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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