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두1100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0.10.1.(115),1950]
【판시사항】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제124조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 부칙(1998. 5. 25.) 제1항 , 제2항, 제3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일o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o합동 담당변호사 이진o)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화o)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 선고 99누5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중구청장'을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 2, 3항에 의하면 조례는 공포한 날(1998. 5. 25.)부터 1999. 12. 31.까지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범위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중구청장'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5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의한 환급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연히 환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4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개념에 명의신탁
23 납세자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2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
2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 3174판결)
19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
18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17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16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