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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5-8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종합토지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5년 1월 2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대지 4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는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제24조에 의거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이 사건 토지 중 220.9㎡는 서울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조치한 다음 나머지 220.9㎡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전국종합합산과세표준액(672,017,92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서울시중구종합합산과세표준액(500,957,020원)으로 안분하여 종합토지세 4,741,270원, 지방교육세 948,250원, 농어촌특별세 198,120원, 합계 5,887,640원을 2004.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용지(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보다 사권제한 및 재산권의 침해정도가 가벼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마목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 및 그 바목의 철도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용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토지인 같은 동 51번지 및 51-16번지 지상 건축물의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시설용지(공원용지)로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는 사권제한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다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비과세 및 감면대상의 토지를 제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그 제2항제3호의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과 그 제4호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등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4조의15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그 제3호의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와 그 제5호라목의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와 그 마목의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및 그 바목의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제24조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한 다음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서 법 제2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그 제1호의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및 그 제2호의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62.8㎡를 1976.3.2.부터 현재까지, 같은 동 ○○-○○번지 대지 379.0㎡는 1987.3.28.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용도는 공부상은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공원)이나 실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되고 있는데도 공원용지로 지정된 대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8두 11731, 2000.3.16.)할 것인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바목 등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가 아닌 대지이며 실제 토지현황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관련 법령상 열거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세평등성이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조세평등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 2002.1.28, 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2-51호)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은 특정 지번 상에 건립된 것이라고 하므로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특정의 토지가 그 부속토지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지상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접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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