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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22지0815(20230331) 자동차세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으로 운행이 정지되어 운행을 하지 못하고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일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자동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서 운행이 제한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에 해당되어 운행을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5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3.29. 말소등록한 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22.1.1.〜2022.3.2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 OOO원을 2022.4.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 미세먼지대책과로부터 문자 및 우편물을 통해 이건 자동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이 금지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가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건 자동차의 말소등록일까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말소등록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운행 여부와 관련이 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질의 조세라 할 것이며, 배출가스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운행 제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자동차가 운행 제한 명령 등으로 운행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으로 운행이 정지되어 운행을 하지 못하고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일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cartax.png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 차령 ( 2 ≤ n ≤ 12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는 2021.11.1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제도「계절관리제」시행안내 및 저공해조치 촉구”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서 확인된다.

 

OOO

 

   (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2022.3.10. 발급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에 이 건 자동차는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2.3.29. 이 건 자동차를 폐차 말소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가 저가장치미부착으로 운행이 정지되어 말소등록하였으므로, 말소등록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관리법」제5조 규정상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차량의 말소등록일까지는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자동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서 운행이 제한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에 해당되어 운행을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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