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법제처19-547(2020.03.20.) 

법제처19-547(20200320) 취득세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

이유

 

1. 질의요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 외의 “고유업무”(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업무”를 말하고, 수익사업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까지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기능대학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를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됩니다.    

 

4.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각주: “해당”이라고 함은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학교로서의 사업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며,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각주: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례 및 대법원 2019. 1.17. 선고 2018두57803 판결례 참조)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제14조제3항․제15조제1항․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등)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업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고유업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번호 제목
291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29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291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91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291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290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90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907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06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