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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시세22670-1883(1990.06.13.) 

시세22670-1883(1990.06.13.) 지방소득세

 

양어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

 

답변요지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벽면을 설치하고 양식업을 하는 경우라도 이는 수조시설인 것이며 양식을 직접적인 어획이라 볼 수 없기에 사업소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산업을 경영하는자 중 비과세 대상은 어획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종업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르는 어업(양식업)은 어획에 직접 제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식장 시설의 경우 인공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또는 시멘벽돌로 벽면을 설치하여 양식업을 경영할 경우 수조로 보아 사업소세 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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