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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지방세.한국 최신 공개 문서 AI 피드",
    "url": "https://지방세.한국/ai-fee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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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Generated": "2026-05-25T14:5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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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ListElement": [
        {
            "@type": "Article",
            "id": 36590,
            "title":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수용)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36590",
            "published": "2024-12-17T23:38:2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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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부동산 취득",
                "과세표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감정평가",
                "이전비용",
                "토지 및 건축물의 정의",
                "보상금과 취득가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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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행심2007-398(20070723)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수용)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답변요지 건축물은 이전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철거 보상금은 건축물의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축물의 보상금을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citation":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수용)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36590,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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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67531,
            "title":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67531",
            "published": "2024-12-18T09:32:51+09:00",
            "modified": "2026-05-19T23:30:44+09:00",
            "tags": [
                "지장물 보상금",
                "건축물 취득세 과세대상",
                "지방세법제7조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전비",
                "납세의무",
                "취득대가",
                "등기등록",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지급"
            ],
            "summary": "지방세운영과-416(20170424) 취득세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조제2항 답변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 지장물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비가 아닌 건축물에 대한 취득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 【질의요지】 &nbsp; ○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장물...",
            "citation":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67531,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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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528,
            "title":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528",
            "published": "2026-04-21T21:02:0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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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부동산세제과-962(20260320) 취득세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수용개시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은 건축물의 이전에 대한 대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원으로밖에 볼 수 없다할 것임 본문 &lt;질의요지&gt; ○ 공공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장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lt;회신내용&gt; ○ 「지방세법」제...",
            "citation":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28,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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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527,
            "tit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527",
            "published": "2026-04-21T21:02: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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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부동산세제과-964(20260320) 취득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되어 그 과세물건 등의 이전(명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본문 &lt;질의요지&gt;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이 이전(명의 변경)되는 경우 취득세...",
            "citation":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27,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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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과밀억제권역 내 건축물 개축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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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04-21T21:01:5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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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부동산세제과-933(20260320)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건축물 개축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개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lt;질의요지&gt;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으로 신축·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개축’하는 경우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lt;회신내용&gt; ○ 「지방세법」제13조제1항에서 과밀억제...",
            "citation": "\"과밀억제권역 내 건축물 개축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26,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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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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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진정명의회복 판결 시 매수인이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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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04-21T21:01:5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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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부동산세제과-932(20260317) 취득세 진정명의회복 판결 시 매수인이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매수인이 당초에 납부한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 조세채권을 그 스스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것으로, 매도인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그 소유권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다시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확정된 매수인의 납세의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본문 &lt;질...",
            "citation": "\"진정명의회복 판결 시 매수인이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25,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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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연부취득 중 지급보증서 제출 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질의 회신",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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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부동산세제과-908(20260318) 취득세 연부취득 중 지급보증서 제출 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질의 회신 답변요지 토지에 대한 사실상 사용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연부금 지급 시점에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lt;질의요지&gt; ○ 연부취득 기간 중 보증기관의 대금지급보증서를 매도인에게 제출하고, 이후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lt;회신내용&gt; ○...",
            "citation": "\"연부취득 중 지급보증서 제출 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질의 회신\",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24,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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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주식의 직접 취득없이 지배관계 형성 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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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04-21T21:01:4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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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부동산세제과-816(20260310) 취득세 주식의 직접 취득없이 지배관계 형성 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A법인을 D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본문 &lt;질의요지&gt; ○ B·C법인이 D법인(주식발행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법인이 B·C법인의 주주로부터 B·C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A법...",
            "citation": "\"주식의 직접 취득없이 지배관계 형성 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23,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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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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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6두30056(20260312)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답변요지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수색 중 체납자의 동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납세보증서는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여 유효하지만, 과세관청이 보증인에게 한 납부통지 처분 중 납세보증서에 명확히 기재된 보증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당연무효임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
            "citation":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22,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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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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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04-21T21:01:3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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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5누695(20251212) 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체납처분 유예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법정조건을 구비하고 ...",
            "citation": "\"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21,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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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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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4구합60672(20250115)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이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총 10건의 지방세 합계 186,209,01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을 체납하자 2019. 1. 23. △△△이 거주하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길 ○-○’ 소재 자택을 수색하여 △△△ 소유의 동산 압류 절차(이하 ‘이 사건 압류 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당시 동거인으로서 현장...",
            "citation":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20,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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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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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5두35942(202603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에게 취득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음 본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citation":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19,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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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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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4누12727(20251114)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1. 7. 9. 포항시 북구 ○○○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는 2022. 1. 10.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
            "citation":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18,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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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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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4구합20828(2024102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2020. 1. 8.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대표자가 사내이사인 ◈◈◈의 배우자 ◉◉◉이었다가 2022. 7. 4. ◈◈◈이 대표이사로 취임함, 이하 ‘◇◇◇◇◇◇’라 한다)는 2021. 7. 9. 포항시 북구 ○○○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는...",
            "citation":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17,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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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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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5두35801(2026031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본문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citation":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16,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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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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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4누47403(202511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
            "citation":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15,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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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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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3구합56358(202405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3. 4. 18. 부천시 소재 ☆☆☆마을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1. 4. 27.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으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3. ◇◇◇에게 소유권이전등...",
            "citation":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14,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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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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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5두35776(202403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 위에 교회를 건축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행정지도나 코로나19 사태 역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 기존에 면제했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citation":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13,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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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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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4누16960(2025111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
            "citation":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12,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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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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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4구합65646(2024112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로 ○○○에 예배당 건물을 둔 개신교 교회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4. 6. 24. 광명시○○○ 소재 대 1,7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6. 24.까지 10차에 걸쳐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9. 6. 24.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
            "citation":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11,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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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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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5두35721(2026031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천연가스 생산기지 내 배관, 해수펌프, 저장조 등의 시설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저장시설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설비(기화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생산시설' 자체로 볼 수는 없어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선행 세무조사 당시 공사비 미정산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해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후의 ...",
            "citation":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10,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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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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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3누196(20251029)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대상자산취득일자배관2015. 7. 1.(4탱크), 2015. 10. 26.(5탱...",
            "citation":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09,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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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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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1구합30984(2023011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원고는 삼척시 ○○○ 일대에 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LNG가스 생산기지(이하 ‘이 사건 기지’라 한다)를 건설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건설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에 ...",
            "citation":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08,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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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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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5두35681(202603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과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할 신뢰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2019년에 이르러서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감면 주장을 배척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citation":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07,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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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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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5누2278(20251024)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면 8행부터 8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citation":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06,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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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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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4구합20704(20250227)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xxx. xx. xx. 부산 해운대구 ○○○ 일대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및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
            "citation":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05,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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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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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5두35625(20251021)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수입 니코틴의 원료인 '연경(烟梗)'은 통상 연초의 잎맥을 의미하므로 이를 원료로 제조된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원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
            "citation":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04,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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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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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5누10128(20251021)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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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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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4구합51763(20250522)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생략)은 2018. 12. 20.부터 2020. 4. 24.까지 중국 소재 ○○○, 이하 ‘A사’라 한다)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하 ‘이 사건 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원, 부가가치세 ○○○원...",
            "citation":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02,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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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86501,
            "title":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501",
            "published": "2026-04-21T20:55:3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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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5두35547(2026031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답변요지 과거 공사 착공 사실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장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신뢰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 2020년에 이르러서야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취득세 감면 주장을 배척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
            "citation":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01,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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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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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4누71758(2025100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
            "citation":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500,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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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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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04-21T20:54:5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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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4구합60817(2024111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8. 서울 영등포구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오피스, 판매시설, 호텔 기타부속시설을 건축·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
            "citation":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99,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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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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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5두35308(20260312)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답변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진행 중이나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50% 감면 대상임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
            "citation":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98,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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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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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5누4175(20250918)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1, 2 및 약어 ...",
            "citation":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97,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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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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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3구단71035(20241206)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동 ○번지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4.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9. ...",
            "citation":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96,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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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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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1236(2025123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8.〜2023.5.30. 경기도 파주시 OOO 외 4필지 토지 5,117㎡(이하 “...",
            "citation":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95,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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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86494,
            "title": "①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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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1387(20251230) ①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① 물류단지 조성공사 중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처인구 ...",
            "citation": "\"①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94,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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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rticle",
            "id": 86493,
            "title": "이 건 분할합병은 유상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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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0634(20251230) 이 건 분할합병은 유상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1.을 합병기일로 하여 인적분할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분할법인”이라 한다)의 투자부분을 흡수합병(이하 “이 건 분할합병”이라 ...",
            "citation": "\"이 건 분할합병은 유상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93,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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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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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감심2025-1447(20260113)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종전부동산 취득가액과 조합원 분담금을 포함한 가액에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부당한지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종전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프리미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목적...",
            "citation":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92,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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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rticle",
            "id": 86491,
            "title": "①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면제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시행사운영비에 반영하여 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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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04-21T20:51:5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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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1617(20251230) ①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면제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시행사운영비에 반영하여 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① 위탁법인과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을 연 12%에서 0%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음② 청구법인...",
            "citation": "\"①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면제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시행사운영비에 반영하여 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91,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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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이 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임금채권인 쟁점금액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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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1390(20251230) 이 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임금채권인 쟁점금액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금채권자로서, 일반 조세채권 등 보다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할 것임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재산세 외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라 체납법인 소유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
            "citation": "\"이 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임금채권인 쟁점금액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90,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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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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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04-21T20:51: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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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1186(20251230)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2.19. 경기도 연천군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
            "citation":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89,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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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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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감심2024-99(20260105)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농지전용 허가 및 성토 등으로 사실상 야영장으로 조성되어 농지 현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토지 또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근거를 갖추었으므로 적법하...",
            "citation":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88,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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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87,
            "title":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87",
            "published": "2026-04-21T20:50:2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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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감심2025-527(20251224)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개정 전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전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4호 등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출방법만을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법인지방소득세의 ...",
            "citation":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87,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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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86,
            "title":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86",
            "published": "2026-04-21T20:50:0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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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2347(20260129)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개인사업체 업종과 법인사업체 업종이 각각 의류 제조업으로 동일 &amp; 건물 사용승인 후 1개월 내에 법인사업체의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 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확장으로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
            "citation":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86,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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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85,
            "titl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85",
            "published": "2026-04-21T20:49:4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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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1398(202602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청구법인과 같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21.12.23.)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
            "cita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85,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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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84,
            "title":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84",
            "published": "2026-04-21T20:49:2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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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0776(20260224)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신탁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4,542.85㎡*)만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미 5,076㎡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533.15㎡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임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일대 17,750.2㎡ 규모의 재건축사업(이...",
            "citation":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84, accessed YYYY-MM-DD."
        },
        {
            "@type": "Article",
            "id": 86483,
            "title":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83",
            "published": "2026-04-21T20:49: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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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감심2024-746(20251223)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납세의무 성립일(과점주주가 된 날) 이전에 이미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증액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감정평가서라는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된다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장부상 재평가차익이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객관적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
            "citation":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83,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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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82,
            "title":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82",
            "published": "2026-04-21T20:48:3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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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감심2024-525(20251222)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재산세 경감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미집행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쟁점토지는 ｢자연공원법｣(구 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으로 지정·공고되었을 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나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또한, 용도지역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 ...",
            "citation":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82,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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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81,
            "title":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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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04-21T20:48: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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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감심2025-34(20251208)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목적사업과 달리 법령상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임대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취득 전 도면 열람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물리적 장애 사유(층고 부족 등)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과세·감면 규정 중 특혜 규...",
            "citation":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81,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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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80,
            "title":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80",
            "published": "2026-04-21T20:48:0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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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법제처25-0823(2026020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답변요지 이 사안의 경우, 용도변경 이후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본문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별도합...",
            "citation":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80,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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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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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 위헌확인",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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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5헌마1116(20250923)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 위헌확인 답변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신...",
            "citation":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 위헌확인\",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79,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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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78,
            "title":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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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04-21T20:47:2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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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4헌바328(20251218)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답변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조정대상지역’은 관련 법령에 지정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그 수단 또한 적합하다. 1세대 1주택자의 가족 간 증여 등 투기 위험이 낮은 경우를 중과 대상에서 제...",
            "citation":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78,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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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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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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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04-21T20:4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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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2020헌바360(2026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답변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임대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록을 요구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신규 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조건을 강요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미 처분 취소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되...",
            "citation":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77,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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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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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76",
            "published": "2026-04-21T20:47: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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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2488(2026010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처분을 안 날(17.1.11.)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25.10.14.)하여 불복기간이 경과한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citation":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76,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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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rticle",
            "id": 86475,
            "title": "①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③이 건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75",
            "published": "2026-04-21T20:46:4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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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2343(20260108) ①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③이 건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①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 사원용 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②가산세는 행정...",
            "citation": "\"①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③이 건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75,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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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74,
            "title":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74",
            "published": "2026-04-21T20:46:2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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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0771(20260108)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 뒤 재결합을 하고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4.5.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토지 12...",
            "citation":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74,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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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73,
            "title":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73",
            "published": "2026-04-21T20:46:07+09:00",
            "modified": "2026-04-21T20:46: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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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1545(20260109)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5.23. 경기도 가평군 OOO 외 2필지 상의 건물 1,369.88㎡ 및 그 부속토지 1,418㎡(이하...",
            "citation":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73,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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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72,
            "title":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72",
            "published": "2026-04-21T20:45:4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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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1819(20260109)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은 21년 강원도 감사 당시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을 과소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1년도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어 과세표준이 과소 산정된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 등 고려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citation":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72,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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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71,
            "title": "쟁점주택을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71",
            "published": "2026-04-21T20:45:2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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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summary": "조심2025지1701(20260113) 쟁점주택을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만을 의미하는바, 쟁점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일원의 AAA재정비촉진구역제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
            "citation": "\"쟁점주택을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71,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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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70,
            "title":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70",
            "published": "2026-04-21T20:44:5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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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1300(20260122)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9.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일원 토지 95,786.1㎡(이하 “이 건 정비사업부지”라 한다)에서 OOO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
            "citation":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70,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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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69,
            "title": "①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69",
            "published": "2026-04-21T20:43:4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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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summary": "조심2025지0480(20260122) ①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①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보류지로...",
            "citation": "\"①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69,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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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68,
            "title":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쟁점체비지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68",
            "published": "2026-04-21T20:43:2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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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0112(20260122)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쟁점체비지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체비지를 취득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29. A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경기도 안양시 OOO 소재 공동주택 ...",
            "citation":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쟁점체비지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68,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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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67,
            "title": "이 건 업무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67",
            "published": "2026-04-21T20:43:0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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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summary": "조심2025지1717(20260123) 이 건 업무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업무시설의 취득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납세의무를 구성하는바, 이 건 업무시설의 공사비는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인 부동산인 이 건 업무시설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일 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citation": "\"이 건 업무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67,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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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66,
            "title": "①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수제화거리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쟁점토지 내에 소재한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66",
            "published": "2026-04-21T20:42:0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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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1382(20260127) ①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수제화거리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쟁점토지 내에 소재한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①건축허가를 받은 시점(23.12.20.)이 과세기준일(23.6.1.) 이후이므로 별도합산과세...",
            "citation": "\"①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수제화거리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쟁점토지 내에 소재한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66,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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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65,
            "title":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OOOOOO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65",
            "published": "2026-04-21T20:41:3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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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summary": "조심2025지1708(20260127)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OOOOOO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이 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OOOOOO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
            "citation":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OOOOOO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65,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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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64,
            "title":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유예기간(3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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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2366(202601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유예기간(3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부동산 거래 규제, 임차인의 비협조, 배우자의 와병과 그로 인한 실직 등)를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에서 종전 주택을 매각·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
            "citation":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유예기간(3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64,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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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63,
            "title":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63",
            "published": "2026-04-21T20:41:0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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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0181(20251229)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신설하여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그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처분...",
            "citation":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63,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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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62,
            "title":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후, 종전사업자와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본 처분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62",
            "published": "2026-04-21T20:40:4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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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summary": "조심2025지1840(20251229)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후, 종전사업자와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본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직물도매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24.2.22. 설립된 법...",
            "citation":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후, 종전사업자와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본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62,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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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61,
            "title":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61",
            "published": "2026-04-21T20:40: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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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summary": "조심2024지1165(20260105)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처분청이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2014.3.12. 공동으로(지분 50:50) 서울특별시 중구 OO...",
            "citation":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61,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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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60,
            "title": "①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신고·납부가 지연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가산세에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60",
            "published": "2026-04-21T20:39:5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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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4지1405(20260113) ①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신고·납부가 지연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가산세에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①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자진하여 2차 기한 후 신고를 하였듯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
            "citation": "\"①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신고·납부가 지연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가산세에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60,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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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59,
            "title": "수탁법인이 위탁자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수탁법인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59",
            "published": "2026-04-21T20:39:3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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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4지1404(20260113) 수탁법인이 위탁자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수탁법인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점,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출자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citation": "\"수탁법인이 위탁자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수탁법인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59,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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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58,
            "title": "쟁점학교용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58",
            "published": "2026-04-21T20:39: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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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4지1890(20260116) 쟁점학교용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평액을 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7.23. 경기도 광주시 OOO 일원에 공동주택(OOO 건축물 246,298.0...",
            "citation": "\"쟁점학교용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58,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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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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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쟁점토지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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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3지3484(20260121) 쟁점토지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인지 여부 답변요지 쟁점토지① 중 일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토지① 중 동쪽 가장자리부터 폭 1.1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능을 하여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쟁점토지②는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
            "citation": "\"쟁점토지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인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57,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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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rticle",
            "id": 86456,
            "title":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를 충족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증 말소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항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추징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56",
            "published": "2026-04-21T20:38:3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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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1648(202512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를 충족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증 말소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항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추징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그 말소 사유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 제1항 제5호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신고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임대주택 양도(포괄양수도...",
            "citation":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를 충족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증 말소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항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추징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56,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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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55,
            "title": "① 쟁점①토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를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용으로)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55",
            "published": "2026-04-21T20:38:0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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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0515(20251030) ① 쟁점①토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를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용으로)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①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
            "citation": "\"① 쟁점①토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를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용으로)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55,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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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54,
            "title":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54",
            "published": "2026-04-21T20:37:4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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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1627(20251229)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7.22.에 이르러서야 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성시OOO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이하 “이 건 임대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citation":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54,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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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53,
            "title":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53",
            "published": "2026-04-21T20:37:2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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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4지3602(20251204)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쟁점①·②-2비용은 이 건 연돌, 이 건 소방시설, 이 건 소방설비 및 이 건 계단 통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에 해당하고, 그 시설 등 관련 배치도 등을 보면 이 건 건축물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설비의 효용보다는 이 건 건축물 등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2비용은 이 건 건축물 등...",
            "citation":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53,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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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52,
            "title": "①(주위적)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쟁점1·4·6비용과 같은 성격의 비용을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52",
            "published": "2026-04-21T20:36:4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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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4지0928(20251201) ①(주위적)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쟁점1·4·6비용과 같은 성격의 비용을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①쟁점1비용 및 예비적 청구에서 같은 성격으로 주장하고 있는 비용은 모두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2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
            "citation": "\"①(주위적)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쟁점1·4·6비용과 같은 성격의 비용을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52,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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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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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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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4지0124(20251202)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허가 등”에는 허가와 유사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는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연장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citation":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51,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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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쟁점토지를 지특법 §84조-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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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04-21T20:36: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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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2369(20251229) 쟁점토지를 지특법 §84조-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과세표준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장의 '20.6.25.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지 않음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5.2.7. 청구법인이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
            "citation": "\"쟁점토지를 지특법 §84조-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50,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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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rticle",
            "id": 86449,
            "title": "①쟁점토지①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②쟁점토지②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쟁점토지①이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④쟁점토지①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인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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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4지2059(20251202) ①쟁점토지①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②쟁점토지②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쟁점토지①이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④쟁점토지①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①쟁점토지①은 정비기반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준공 시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
            "citation": "\"①쟁점토지①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②쟁점토지②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쟁점토지①이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④쟁점토지①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인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49,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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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48,
            "title":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 §74 등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47의2의 감면이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48",
            "published": "2026-04-21T20:34:3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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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5지0015(20251229)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 §74 등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47의2의 감면이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citation":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 §74 등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47의2의 감면이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48,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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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47,
            "title": "쟁점비용을 이 건 차입금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47",
            "published": "2026-04-21T20:34: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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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summary": "조심2024지2051(20251203) 쟁점비용을 이 건 차입금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쟁점①비용은 쟁점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전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②·③비용은 이 건 차입금의 지출내역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산출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액으로 보...",
            "citation": "\"쟁점비용을 이 건 차입금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47,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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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46,
            "title":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46",
            "published": "2026-04-21T20:33:4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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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4지1033(2025120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동안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제품(모듈)을 청구법인의 책임아래 무상사급(쟁점법인으로부터 인력만을 공급 받는) 형태로 제조한 점, 청구법인이 자회사로 설립하고, 그에 따...",
            "citation":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46,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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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45,
            "title":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45",
            "published": "2026-04-21T20:33:2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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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4지0308(20251204)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6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점유...",
            "citation":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45,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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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44,
            "title":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탁)를 한 날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44",
            "published": "2026-04-21T20:33: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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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4지1403(20251204)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탁)를 한 날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문 1. 처분개요 가...",
            "citation":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탁)를 한 날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44,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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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43,
            "title":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증자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43",
            "published": "2026-04-21T20:32:4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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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4지0477(20251204)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증자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처분청이 쟁점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합병 당시 청구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1. 처분개요 가...",
            "citation":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증자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43,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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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42,
            "title": "① 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면적(758.17㎡) 본점 신축에 따른 중과세 대상 X 청구주장의 당부② 연구시설 外 면적(522.95㎡) 산업용 건축물 감면(75%)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42",
            "published": "2026-04-21T20:31:5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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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summary": "조심2023지3677(20251203) ① 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면적(758.17㎡) 본점 신축에 따른 중과세 대상 X 청구주장의 당부② 연구시설 外 면적(522.95㎡) 산업용 건축물 감면(75%)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스크린 도어 등을 통해 이 건 연구시설과 이 건 연구시설 외 부분은 물리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별도의 공...",
            "citation": "\"① 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면적(758.17㎡) 본점 신축에 따른 중과세 대상 X 청구주장의 당부② 연구시설 外 면적(522.95㎡) 산업용 건축물 감면(75%)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42,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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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41,
            "title":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41",
            "published": "2026-04-21T20:31:3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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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summary": "조심2024지2116(20251204)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이 건 개인사업자는 ****와 귀마개에 대한 소비자를 중개하는 방식 등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귀마개 제조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5.3. ...",
            "citation":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41,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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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40,
            "title": "쟁점토지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40",
            "published": "2026-04-21T20:30:5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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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조심2024지2053(20251204) 쟁점토지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근현대건축물의 철거해체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단순한 준비작업이 아니라 건축허가사항 등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종전 사용현황, 터파기공사의 공사범위, 규모,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행해진 터파기 공사 또한...",
            "citation": "\"쟁점토지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40,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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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39,
            "title": "① 무상양여 받아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39",
            "published": "2026-04-21T20:30:3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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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summary": "조심2025지0381(20251203) ① 무상양여 받아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① 무상양여 받은 쟁점1토지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남② 쟁점2토지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임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
            "citation": "\"① 무상양여 받아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39,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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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38,
            "title": "①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시행자) 소속 지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38",
            "published": "2026-04-21T20:29:40+09:00",
            "modified": "2026-04-21T20:29:40+09:00",
            "tags": [],
            "summary": "조심2023지3783(20251104) ①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시행자) 소속 지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citation": "\"①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시행자) 소속 지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38,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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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37,
            "title": "①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37",
            "published": "2026-04-21T20:29: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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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summary": "조심2023지4819(20251105) ①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7.10.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
            "citation": "\"①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37,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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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36,
            "title": "이 건 건축물 中 쟁점면적(212.67㎡)이 산업용 건축물 감면(75%) 대상이라는 청구주장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36",
            "published": "2026-04-21T20:28:38+09:00",
            "modified": "2026-04-21T20:28:38+09:00",
            "tags": [],
            "summary": "조심2023지3645(20251112) 이 건 건축물 中 쟁점면적(212.67㎡)이 산업용 건축물 감면(75%) 대상이라는 청구주장 당부 답변요지 산업단지 입주지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분양권자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았으며,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해제되나, 청구법인이 그 계약용도(소프트웨어의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그 계약을 유지하며 입주중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3층 및 4층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citation": "\"이 건 건축물 中 쟁점면적(212.67㎡)이 산업용 건축물 감면(75%) 대상이라는 청구주장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36,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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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35,
            "title": "① 이 건 정비사업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 규정 적용대상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및 제17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35",
            "published": "2026-04-21T20:28:03+09:00",
            "modified": "2026-04-21T20:28:03+09:00",
            "tags": [],
            "summary": "조심2024지1347(20251103) ① 이 건 정비사업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 규정 적용대상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및 제17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① 처분청이 이 ...",
            "citation": "\"① 이 건 정비사업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 규정 적용대상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및 제17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35,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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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34,
            "title":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34",
            "published": "2026-04-21T20:27:3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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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summary": "조심2024지0217(20251103)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단지내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분양보증보험료는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전기시설 인입공사비 및 통신설비 이설공사비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외부에서 발생한 공사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선급공사비, 가구·전자제품 설치비, 조합운영비,...",
            "citation":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34,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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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33,
            "title":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33",
            "published": "2026-04-21T20:26:59+09:00",
            "modified": "2026-04-21T20:26:59+09:00",
            "tags": [],
            "summary": "조심2024지2040(2025110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
            "citation":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33,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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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32,
            "title":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본점 사용 면적(1,819.71㎡) 산업용 건축물 감면(75%)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부동산 취득이 법인의 지방 이전 감면(100%)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32",
            "published": "2026-04-21T20:26:27+09:00",
            "modified": "2026-04-21T20:26:27+09:00",
            "tags": [],
            "summary": "조심2024지1684(20251104)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본점 사용 면적(1,819.71㎡) 산업용 건축물 감면(75%)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부동산 취득이 법인의 지방 이전 감면(100%)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①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전에...",
            "citation":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본점 사용 면적(1,819.71㎡) 산업용 건축물 감면(75%)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부동산 취득이 법인의 지방 이전 감면(100%)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32,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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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ticle",
            "id": 86431,
            "title":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 다음 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면적 중에서 일반분양분 토지로 귀속되는 면적의 산정 방법",
            "section": "법령 해석 사례",
            "url": "https://지방세.한국/case/86431",
            "published": "2026-04-21T20:26: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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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summary": "조심2024지0443(20251105)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 다음 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면적 중에서 일반분양분 토지로 귀속되는 면적의 산정 방법 답변요지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 고시 다음 날(2020.3.12.) 취득한 일반분양분 토지 중 일부(경기도 안...",
            "citation":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 다음 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면적 중에서 일반분양분 토지로 귀속되는 면적의 산정 방법\", 지방세.한국, https://지방세.한국/case/86431, accessed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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