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1.01.15 16:12 조회 수 : 8
개인균등할 個人均等割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제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균등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