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1.01.15 16:11 조회 수 : 10
개수 改修 : 건축물 및 구축물을 다시 고치는 것을 말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2001. 1. 1부터 사용한 용어로서 하나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는바, 건축법상의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특수한 부대설비)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