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開發制限區域 development restricted zone, green belt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동 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등에 대해 조세지원적 차원에서 불균일 과세 및 감면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