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1.01.12 15:08 조회 수 : 0
각하 却下 dismissal :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청구 및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 등의 형식요건이 불비한 경우 내용 심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 불복청구의 경우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 각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