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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범위

일순 2015.03.27 14:06 조회 수 : 247


상속세및증여세법 해설
2014.01.01 법, 2014.02.21 시행령, 2014.03.14 시행규칙을 반영.

공익법인의 범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아래의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상증령 §1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서면4팀-3078, 2006.09.07 ; 재산 -31, 2010.01.19.). 

②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4팀-4212, 2006.12.28) 

③ 향교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재재산 46014-278, '95.7.19) .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및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으로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과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을 설립된 의료법인 및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②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③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④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⑤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예술ㆍ문화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2000.1.1.이후 설립하는 분부터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9.12.31.법령이 개정되었다. 다만 1999.12.31.현재 이미 설립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본다(서면4팀-1815, 2005.10.05)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과 별표 6의 2에 의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재산-389, 2011.08.23) 

③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본다(서일46014-10621, 2001.12.14). 

④ 사단법인 태권도원이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단다(서면4팀-981, 2006.04.17).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본다. 

①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환경보호업무는 영리목적사업 아니므로 ‘공익법인’에 해당함(재재산46014-273,2001.11.2) 

②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녹색자금관리단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서면4팀-1545, 2006.06.01)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①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상증통16-12…1). 

②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재삼46330-1189,1995.5.17) 

③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운용사업으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재삼46014-814, 1995.3.31) 

④ 마을주민이 무료이용하는 공동창고운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재삼46014-542, 1995.3.7)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다음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2002.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12.2.2.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④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 
⑥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⑦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정보>공고란에 게시)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 2012.2.2.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⑧ 위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 한다) 
·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사학진흥재단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각 단체 
·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법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카우트주관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로 한정한다) 
·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센터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협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2012.2.2.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국어기본법에 따른 세종학당재단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체의 사업목적 
ⓑ 기부금의 용도 

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②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④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⑤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⑥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공익활동수행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2007.2.28. 시행령 개정시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이 규정은 2007.2.28.이후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 즉,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ㆍ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012.2.28.부터 적용 

(12)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업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제74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 
③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④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ㆍ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ㆍ마목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ㆍ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ㆍ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ㆍ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ㆍ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ㆍ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ㆍ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ㆍ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ㆍ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ㆍ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ㆍ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ㆍ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ㆍ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 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ㆍ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6호 
ㆍ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ㆍ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제32호 
ㆍ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ㆍ운영사업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⑧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⑨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⑩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⑪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ㆍ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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