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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산골아저씨의 글

그냥 공공기관의 영어회의... ?

산골아저씨 2007.12.28 10:09 조회 수 : 5454

어제 모 지방자치단체의 간부회의가 영어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인터넷이 한동안 달구어지더니

오늘은 조용해졌다역시나(?)

 

그 보도를 접하니 찹찹함과 더불어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른다.

개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식회의상에서 영어사용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생각은 있지만 이를 떠나서 당혹스러움이 없어지지를 않는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정부)에서 법의 존재 여부를 혹시 모르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

설마 그럴리야,,하면서 내가 모르는 다른 법규정이 있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몇가지 법규정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맞나?), 국가와 지방정부는 법규정의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대부분 업무수행에 법규정을 너무 철저히 치켜서 현실을 못쫒아가는 규정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많은 법률 중에서 국어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한글날도 이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국어기본법 규정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국어기본법 제07368호 2005.1.27 )

14조 (공문서의 작성 )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②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8973호 2005.7.27 )

11조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위의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공문서에는 한글을 씀을 원칙으로하고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쓰는 경우에 괄호를 하고 병기하도록 함을 알수있다,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어기본법에서 말한 공공기관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그럼 회의자료는 공문서가 아닌가?

회의자료는 각 보고보서에서 작성시 보고자의 결재를 받고,

회의주관부서에 제출하여 회의주관부서에서 보고부서 자료를 통합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하게 되는 형식을 띠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회의자료의 내용을 볼 때 지시사항, 부서간 협조요청사항, 향후계획 및 기존에 추진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류를 묶어놓은 것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어기본법 주관부처가 문화관광부로 되어있던데, 질의를 해보아야 하나.

혹 그 지자체에서 질의를 해서 정식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 한건가?

그럴수도 있겠네그렇게 믿음은 가진 않지만.

 

(지방)정부에서 현행법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근데, 어겼으면 ,,,,문화관광부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이걸 알아봐야 하나,,,,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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