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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산골아저씨의 글

지방세 상속재산 취득세 부과 관련된 푸념...

산골아저씨 2007.11.22 16:45 조회 수 : 6218

세상사는 일은 법에 규정한 대로 도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서 그 담고 있는 이야기 만큼 다양한 형태로 우리 업무앞에 나타난다
하물며 사람의 "죽음"이 전제된 상속의 경우는 그 이면에 얽힌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상속재산 취득세 문의가 올 때마다 허둥지둥 거리며 이책 저책 뒤적거리다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푸념을 하는것이겠지만,,,
 
오늘 뒤적거리면서 본 상속재산에 관련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사례를 간단히 밑에 기재해본다.
(나중에 볼 수 있을까?)

 

□ 6개월 이내 상속협의하고 취득세 등록세 납부 후 이전등기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 후 상속재산 재협의한 경우,
   재협의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

   ⇒ 당초 납부분 : 취득세는 환부, 등록세는 미환부(등기행위 있음)

   ⇒ 재협의 상속인 : 취득세 부과(가산세 없음?), 등록세 납부(경정등기 3,600원)

 

□ 6개월 이내 상속협의하고 취득세 등록세 납부후 이전등기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 하기 전 상속재산 재협의한 경우,
   재협의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

   ⇒ 당초 납부분 : 취득세는 환부, 등록세는 미환부(등기행위 있음)

   ⇒ 재협의 상속인 : 취득세 납부(신고납부?), 등록세 납부(경정등기 3,600원)

 

□ 조정조서에 의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조서를 작성 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됨


몇가지 사례를 찾아보면서 몇가지 의문이 생겨 다시 머리속이 복잡해진다.
   

의문점 하나,
조정조서에 의한 취득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일반 매매, 부담부증여 등 취득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취득 여부가 명확해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의미로 생각되는데,
상속의 경우처럼 “사망일”이 취득일이 됨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기는 사망일로 보고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 신고납부가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가산세 부과대상의 예외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된다.

그리고, 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신고납부기한을 두고, 6개월 이내 상속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협의일을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로 하여
다른 취득과 동일하게 30일로 신고납부기한을 두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의문점 둘,

현재 무주택세대가 40㎡ 이하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데
상속인이 위 사항에 해당되어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등기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감면대상 취득 유형에 “상속”을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상속 취득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됨).   
감면조건중 하나인 등기가능일(사망일로 볼 때)로부터 2개월 이내 등기조건은
상속재산 취득시 취득세 신고기한보다 짧아 납세자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속의 경우 직계존비속등의 사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유족 입장에서 2개월 이내 상속협의 및
이전등기까지 완료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것으로 일반매매와 같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다름).
예외적으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한인 6개월보다 1개월 많은 7개월로 하던가
아니면 상속취득등기에 한하여 기한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도 다른 감면대상자와의 형평을 감안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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