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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산골아저씨의 글

지방세 재산세 일괄부과제도에 대하여

산골아저씨 2009.02.05 12:01 조회 수 : 5263

 

 

   2006. 1. 지방세법 개정시 재산세 기준 5만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의  부과시기를 당초 7월, 9월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조례에 위임하여 7월에 일괄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액 재산세의 일괄부과제도는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세부담이 적은  납세자에게 두 번에 걸쳐 납부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법취지는 이해가 된다.
  다만 이 제도의 대상이 전체 납세자 중 상대적인 서민층을 대상임을 감안하여 볼 때 (병기세목으로 인하여) 전체 세부담 기준으로는 10만원 정도에 이르러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으며, 별도의 세경감 혜택없이 부과시기만을 앞당기고, 납세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 인하여 납세자중 경제적 여유가 없고 일괄납부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징수를 위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소액 재산세를 두 번에 걸쳐 부과하고, 납부하는 것은 행정비효율성 및 납세자의 번거로움 등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서 당초 법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일괄부과시기를 7월이 아니라 9월로 한다면, 1회 부과라는 행정 효율성 증대와 납부시기 연장을 통한 상대적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일괄부과를 원하는 납세자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도 현행 전산기술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무원이 조금 더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관련조항】: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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