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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산골아저씨의 글

지방세 가설건축물과 취득세 - 원

산골아저씨 2008.03.14 17:58 조회 수 : 9120

 

부동산취득세 부과업무를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문제일 것이다.

  

현행 관련규정과 가설건축물의 특수성(존치기간의 가변성, 실제 사용일의 부정확성 등)은 취득시기의 문제,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 과세표준 문제, 납세의무자의 적정 여부 등 사소할 수도 있지만 쉽게 판단을 하기 어려운 면을 갖고 있어 실무에서 부딪혔을 때 판단의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현재까지도 가설건축물의 과세는 납세자 또는 감사하는 측과 계속적인 해석의 충돌이 있어왔으며, 유권해석도 사안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 실무자의 어려움은 남아있다.

먼저,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법조문의 내용을 보고 유형별 유권해석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세법을 보면(법개정이 있었으나 판단기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105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자가 있다고 규정,

제104조 제1호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

제4호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라고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들을 볼 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벽과 지붕, 기둥과 지붕, 벽과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상당히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6호에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의 규정을 보면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 제2항에서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법상 신고를 해야 되는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먼저하고 착공하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별도의 행정청의 확인은 없는 것이다.


위의 지방세법 규정과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을 참고로 하여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건축물의 과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존치기간 1년”의 판단 문제일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과세대상 여부, 취득세 납세의무 확정, 신고납부시기의 결정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상의 규정대로 해석하면 임시용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며, 그 설치 방법 등에 따라 과세방법(신고납부시기)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운용세칙을 보면

세칙107-2【임시용건축물】에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 시기(이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라고 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하여 축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1년이 경과된 날에 과세대상으로 확정되어 그 때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취득일은 최초사용일이지만 과세대상 건축물로 확정되는 시기 및 신고납부가 가능한 시점은 1년이 경과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이나 현재나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실상 축조일(사용일)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이는 전기, 수도요금 등 간접적인 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가 없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존치기간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의미이지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운영세칙에 대한 잡담 : ,운용세칙인지, 운영세칙인지 아니면 기본통칙인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다. 내 기억으로는 1997년에 지방세법운용세칙을 제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모 출판사의 지방세편람에 등재된 것을 보니 기본통칙으로 되어 있고, 운용세칙 또한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본을 볼 수가 없다. 참고로 국세의 경우는 기본통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칭이 운용세칙이던 기본통칙이던 그 제정 취지는 법, 영, 시행규칙만으로 모든 사안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담당자의 유사․반복적인 질의를 차단하고, 전국적으로 지방세업무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지방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모아 통일된 유권해석 또는 지침을 만들어놓은 것이 운용세칙인 것으로 아는데, 제정 이후 언제 개정되었는지 모르고 있으니...답답할 뿐이다. 매년 엄청나게 쏟아지는 사례들을 보았을 때 매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이러한 운용세칙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직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정도이다...)


운용세칙이 제정되기 이전 사례를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며, 존치기간의 판단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다.(내무부 도세 13421-310 : 1994. 4. 15)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를 하고 착공토록 되어 있는바, 위 사례에 따르면 착공하기도 전에(건축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존치기간의 시기와 취득일이 불일치되는 모순을 안고 있기도 하다.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기산점이 신고필증 교부일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일치하면 이상한 것이다. 대부분 일치하긴 하지만...). 가설건축물의 건축절차의 특이성에 따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사례에서는 존속기간을 1년 이상으로 신고하고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라고 하여 위의 신고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라고 한 유권해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행자부 세정 13407-175:1997. 3. 17). 동 사례에서는 존치기간을 당초 신고시에는 1년 이상으로 하였다가 1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1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사례이다. 결과적인 측면보다는 취득당시의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한 유권해석이라고 보여진다.

실무에 있어서는 대부분 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를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를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운용세칙의 내용과 동일)  이런 경우에도 납세자가 특별한 생각없이 사실상 축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존치기간의 시기를 신고일로 한 경우 민원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후 존치기간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보면(행심 2001-523 : 2001. 10. 29) 신고필증상 존속기간의 시기가 실제 신축시기와 상이한 경우 실제 신축시기를 기준으로 존속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준공일을  판단하기 힘든 가설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동 심사결정은 가설건축물이 모델하우스로서 시공사가 법인으로 건축주에게 공사완료를 통보한 자료 등이 있어 사실상 축조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 콘테이너를 구입 설치하는 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시기의 판단시 간접적인 자료(전기 설치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존치기간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의 1997년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당초에는 신고당시의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이후 사실상 1년 이내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2002년 질의회신(행자부 세정 13407-337 : 2002. 4. 6)에서는 당초 존속기간을 1년 초과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실제로도 1년 경과 전에 철거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였고,

다시 최근의 유권해석에서는(행자부 지방세정팀-5525 : 2007. 12. 21)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실제 철거하였다고 하여 소급해서 취득세 과세대상을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하였다.


지방세법상으로는 임시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을 두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자면 임시용 건축물은 신고 여부에 불문하고 일단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말이 되나, 축조신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건축주의 사용의도도 감안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신축후 1년 이내에 사정에 의하여 철거한다 하여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형평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의미는 있는 해석이다)


행자부 심사결정은(행심 2004-71 : 2004. 3. 29) 당초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였다가 존치기간 만료시점에서 존치기간을 1년이 초과되는 기간으로 연장하고 존치기간 1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당초 건축주의 납세의무를 인정하였고,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시기(신고납부시기)를 연장신청한 때로 판단하였다. 1년이 초과되기 전에 존치기간 1년 초과 임시용 건축물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알 수 있었던 때(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청일)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권해석을 보면(행심 2004-370 : 2004. 12.29) 당초 신고서상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고 이후 존치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착공지연으로 실제 존치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동건의 경우는 실제  건축일로부터 신고필증상 잔여 존치기간이 1년이 초과되는 경우임). 이 해석에 의하면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신고필증상 존치기간이 1년 초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신고납부가 없는 경우 사실상 존치기간이 1년을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에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것이다.        


위와 같이 현재까지도 존치기간과 관련한 과세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유권해석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존치기간 판단 외의 문제점(실무상 어려운점?) 실제 취득가보다 높은 시가표준액과 정당한 납세의무자의 판단 문제일 것이다.


가설건축물은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은 제작단계에서 사무실용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필요한 현장에 일정기간 동안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본공사가 완료되면 별도 보관소에 보관하거나 원주인이 회수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취득세 과세표준의 문제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이를 기준으로 하나, 개인인 경우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음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실제 구입가(또는 임대료)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저항이 있게 되는 것이다.

컨테이너가 신제품인 경우도 시가표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중고이며 중고인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에 정착하는 순간에 신축건물로 봄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높게 된다.

가설건축물이 건축물로 분류되어 컨테이너 제작단가 또는 시장구입가격이 아니라 일반건축물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책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책정할 때 제작단가, 시장가격조사를 하는 것처럼 가설건축물의 경우 현실을 반영하여 콘테이너형 또는 합판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문제작(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책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시가표준액 문제와 더불어 발생하는 문제가 진정한 납세의무자의 판단 문제이다.

공사현장의 임시용 건축물의 경우 원공사의 시공자가 실제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할 때 원공사의 건축주 또는 공사현장의 시공사 현장감독 개인명의, 또는 시공사 법인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 있어서 법인명의로 법인장부가를 인정하는 경우, 법인장부가는 인정하되 개인명의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인장부가도 인정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 각각 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업무에 혼선이 있기도 하다.

실제 건축주가 시공사인 경우 법인 장부가로 하여 낮은 취득세를 부담함에도 축조신고서상 개인명의로 되어있다 하여 법인 장부가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명의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인에서 회계처리 곤란, 높은 세부담 문제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보면(행심 2006-445: 2006. 10. 30) 축조신고서상 건축주가 개인명의라 하더라도 제반자료에 의하여 법인이 사실상 건축주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는 법인에게 있다고 하여 이러한 모순점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다.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횡설수설하였다. 그 동안 유권해석의 변경과 함께 업무처리에도 어려움이 덜어졌으나, 아직 아쉬움이 있다면, 운용세칙 이후에 나온 유권해석 중에서 실무지침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운영세칙에 반영함으로써 실무자가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쓰고 보니까......어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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