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지방교육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확보 차원에서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취득세(자동차 제외, 등록면허세(자동차 제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20
취득세액은 취득세 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 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4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25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특레분 제외) 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과세)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20
-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과세할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와 함께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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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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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
200 | 등록면허세(등록분) 가산세 산정 |
199 | 지방세 범칙사건 사무처리 표준규정 |
198 |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 재산세 비과세 |
197 | 행정순화어 목록 |
196 | 등록면허세 납세지 |
195 | 취득세 납세지(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회원권,광업권) |
194 | 서울->세종시 차편 |
193 | 201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율표 |
192 |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신축건물 사용계획서, 부대시설 자료제출 양식, 부동산 이용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