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레저세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의 투표권 발매금액에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시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경기시행자
- 과세대상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의 승자 또는 승마 투표권 발매행위,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 세율
-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 및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 납기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소싸움경기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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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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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
200 | 등록면허세(등록분) 가산세 산정 |
199 | 지방세 범칙사건 사무처리 표준규정 |
198 |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 재산세 비과세 |
197 | 행정순화어 목록 |
196 | 등록면허세 납세지 |
195 | 취득세 납세지(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회원권,광업권) |
194 | 서울->세종시 차편 |
193 | 201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율표 |
192 |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신축건물 사용계획서, 부대시설 자료제출 양식, 부동산 이용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