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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기타자료

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25.>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7.>

 

④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

 

1.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전문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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