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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준수사항

관리자 2018.07.26 14:34 조회 수 : 147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구분 

 관련법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 일반형 임대사업자: 주택 1호 또는 1세대 이상 소유(취득예정포함)

 ○ 기업형 임대사업자: 별도참고(시행령 제3조)

 ○ 본인 거주주택 제외

 ○ 신청지역(임대사업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시행령 제4조6항 

 ○ 등록사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사무소, 사업자의 주소지변경: 변경된 주소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 임대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관내 주소지 변경

   - 변경된 주택의 등기부등본 혹은 매매계약서 사본

   - 임대주택의 주소지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 단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부터 4년

 ˙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개시일부터 8년

 ○ 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한 내에 주거용으로만 사용 가능

 ○ 임대의무기한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

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능. 단,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이전에 

매각신고를 해야 한다.

 ※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위반 시

  - 등록말소(동법 제6조)

  - 1천만원 과태료(동법 제67조)

 임대차계약

신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

  ○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1.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주택 매입

대출금, 임차인현황(오피스텔란 해당)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2. 신고 시기: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일 3개월 이내)

    3. 제출서류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서식21 임대차계약 신고서(변경은 서식22)

     - 민간임대주택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4.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7조)

 세무관련 

문의처

취득세 등 지방세관련: 건물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국세관련: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후 관할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면세)로 등록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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