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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법)

일순 2008.09.02 13:17 조회 수 : 4755

공공법인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법)

관련규정 감면대상 세목 및 감면율
 286조1항

·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1항

 ○ 자동차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2항1호

 ○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임대용 제외)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매입과 유·무상 공급, 폐기물재활용 시설의 설치·운영, 재활용 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의 설치·운영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2항2호

  -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7조 제4호 내지 제8호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3항1호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제외)

  - 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 및 장비비축 및 대여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3항3호

  -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287조1항1호

·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다음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2호

   - 한국건강관리협회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3호

   - 대한결핵협회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4호

   -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5호

   - 국립암센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2항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특별시·광역시 및 광역자치단체 소재지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과세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288조1항1호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다음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대한적십자사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2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3호

   - 한국소비자원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4호    - 스카우트주관 단체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5호

   - 한국청소년연맹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6호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7호    - 한국자유총연맹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8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288조2항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3항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4항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공동시설세 100%

       5항

 ○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50%, 공동시설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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